1. 외국인등록증의 정의와 신청대상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을 의미하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누구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목적에 맞는 체류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 대상
아래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②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3. 외국인등록 예외(면제) 대상
①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②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③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④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4. 외국인등록 시기
①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②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5. 외국인등록 신청지
주소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출장소)
6. 외국인등록 시 제출서류
① 여권
② 신청서 (제34호 서식)
③ 컬러사진 1매 (3.5cm X 4.5cm)
④ 수수료 35,000원
⑤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 내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외국인의 체류 > 외국인등록 > 체류자격별 안내자료)
7. 외국인등록증 발급절차
①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웹사이트를 통해 방문예약
② 서류제출 및 지문등록 : 예약한 날짜에 외국인이 직접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및 지문등록
③ 등록증 수령 : 처리기간 후 직접수령 또는 우편수령
8. 외국인등록 절차도
9. 2025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방법 및 절차
(1)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2025년 1월 10일부터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하여 외국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외국인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① 정의: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사용하는 디지털 신분증
② 효력 : 기존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효력
(3) 발급대상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모든 등록 외국인
(4) 발급방법
① 모바일신분증앱 설치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② 인증절차 시행 : 앱 내 지시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인증절차 진행
③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완료 : 인증 완료 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어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
(5) 사용처 및 활용
① 공공기관 : 신분 확인이 필요한 관공서
② 금융기관 : 은행 등 금융 서비스 이용 시
③ 의료기관 : 병원 등에서 신분증명 시
④ 기타 :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신분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
(6) 비용 및 유의사항
① 발급 수수료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기존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② 기존 등록증 사용
-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 만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신형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를 원할 경우, 인상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③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시 유의사항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한 대의 스마트폰에만 등록됩니다.
- 스마트폰 분실 시 즉시 분실 신고를 통해 잠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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