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입국 관련

출입국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과 여권과 사증의 비교, 사증의 종류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by 스마트한 형 2025. 3. 25.
반응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로고 사진

1. 출입국관리의 개념

출입국관리는 대한민국에 입국,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출입국관리의 필요성

전 세계적인 이주현상에 따라 대한민국도 이민유입국 중 일부로, 결혼,취업, 유학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의 체류질서확립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 헌법재판소도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이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이다...(중략)...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출입국관리행정에서의 재량권을 다른 행정영역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3.여권(PASSPORT)과 사증(VISA)의 비교

(1) 여권(PASSPORT)

여권은 일반적으로 타국 여행을 하는 사람을 위해 정부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로 해당 명의인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발행일과 유효기간 만료일 등이 기록되어 있는 여행증명서이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증(VISA)

사증이란 외국인의 여권이 유효한 여권임을 확인하고 사증발급 신청사유와 사증발급기준에 따라 입국하려는 국가에 입국 및 체류하는 것이 문제없음을 확인하여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입국심사를 하도록 허가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도 사증발급 신청인의 여권이 그 국적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합법적으로 발급된 유효한 여권임을 확인하고, 사증발급 신청의 사유와 사증발급에 요구되는 기준에 의하여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입국·체류하는 것이 상당함을 확인하여 입국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도록 허가한 문서 – 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비고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여행을 하거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여권소지자는 여권 발행국가 영사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7(외국인의 입국)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국가 간 사증면제협정(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재입국허가 면제대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증이 없이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입국 이전에 유효한 사증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100%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도착한 공항이나 항만에서 별도의 입국심사를 받고 최종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다르거나, 입국시점에서 입국금지나 거부 대상자일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4. 외국인의 체류

(1) 체류기간별 분류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영주 : 체류기간 제한 없음

비고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2)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 취업

활동범위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 지정된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예시)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등의 사증인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5. 사증(VISA)의 종류

사증의 종류 내용
단수사증(단수비자) 유효기간 내 1회 입출국 가능
: 해외 단기출장이나 해외여행에 적합한 비자
더블사증(더블비자) 유효기간(6개월) 2회 입출국 가능
복수사증(복수비자, 멀티비자) 유효기간(6개월/1/2년 등) 내 횟수 제한 없이 입출국 가능
: 해외출장이 잦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적합한 비자

※ 단수/더블/복수사증, 3가지 사증의 차이점은 입출국 횟수제한이다.

사증의 종류에 따라 사증발급수수료가 달라진다.

6.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및 연장여부

※ 체류자격은 크게 아래의 A계열에서 H계열까지  8가지로 구분된다. 

A계열- C계열까지의 체류자격에 따른 분류
D계열의 체류자격에 따른 분류
E계열의 체류자격에 따른 분류
F계열- 기타계열의 체류자격에 따른 분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