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1 직접생산 제도의 개념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직접생산 제도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개념 및 법적근거(1) 직접생산 제도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2)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개념 및 법적근거 등■ 직접생산 제도의 증빙서류 중 하나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란 조달청이 지정한 품목을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품목을 실제로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이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으로, 해당 증명서가 없으면 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반드시 확보.. 2025.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