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개념
(1) 법인의 정의
① 법인은 자연인에 의해서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도록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 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재단’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될 때에 법인이 된다.
(2) 법인의 존재이유
① 법인은 사람의 생활과정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자연인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은 특정 구성원이나 재산의 변동에 관계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통일체로서 활동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설립자로서 자연인은 죽어도 법인이 남아서 특정 목적 및 이에 따른 행위가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② 이와 같은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단체인 사단 및 재단 등에도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권리·의무를 부여하여 법인으로 존치하게 함으로써 사회발전 및 향상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데서 법인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법인의 권리능력 및 권리의무
①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②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약정에 의해 회피될 수 없음.
(4) 법인의 성립과 소멸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민법」 제31조)
②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3조)
③ 법인은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된다.(「민법」 제94조)
2. 법인의 종류
(1)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사원또는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된다.
1) 사단법인
①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사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체로써, 법으로부터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② 사단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한다.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을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다.
③ 사단법인은 사원들의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재단법인
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② 사단법인과는 달리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된다.
(2) 영리성에 의한 분류
1) 영리법인
① 근거 : 민법 제39조(영리법인), 상법
②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어,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사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법인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법인이 구성원인 사원이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한다.
③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이익분배를 전제로 하므로 모두 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상법상 인정하고 있는 5가지 회사의 한 형태인 합명회사 · 합자회시·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
① 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공익법인법, 기타 개별법
②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은 법인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된다.
③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예시에 해당하는 법인활동을 하면서 구성원에게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④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예 : 동창회, 향우회 등) 또한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수익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해서는 아니 된다.
(3)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1) 상법법인
① 설립근거 : 상법 제169조 이하
②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가지로써,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해당한다.
2) 민법법인
① 설립근거 : 민법 제31조 이하
② 민법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③ 민법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좇아 설립하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3) 공익법인
① 설립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②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법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즉 공익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지만,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③ 민법과 공익법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해서는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법 제4조이하의 규정이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인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4) 특수법인
① 설립근거 :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각종 개별법
②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③ 또한 강학상으로 한국은행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연구재단법 등 특수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특수법인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를 법정법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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