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1단계(설립준비) → 2단계(설립허가신청) → 3단계(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 4단계(법인 설립등기 보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아래에서는 단계별로 설명하기로 한다.
1. 설립준비단계
(1)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
1) 비영리법인의 개념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은 법인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된다.
■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예시에 해당하는 법인활동을 하면서 구성원에게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이다.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
■ 비영리재단법인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 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2)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1)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다.
2) 재산출연자의 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재산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된다.
3) 재산출연자의 유언(遺言)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된다.
(3) 법인의 명칭
■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한다.
■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동일명칭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 찾기에서 동일명칭의 법인 여부 확인 가능
(4) 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작성
■ 정관이란, 비영리재단법인의 구성,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한다.
■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정관의 기재사항
■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한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한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한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고,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이며,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 사항들을 정한다.
■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면 정관은 확정된다.
(5) 기관 구성
■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한다.
■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이사가 의사결정·업무집행·대외대표의 일을 한다.
■ 비영리 재단법인은 기관으로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들거나 임원 선임에 대한 재산출연자들의 의사를 결정하며, 재산출연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2. 설립허가신청단계
(1)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 참고 :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한다. 또한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을,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을, 정신보건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확인한다.
(2)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1)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한다.
2) 권한의 위임
■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는 소관기관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위임될 수 있다.
(3)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1)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한다.
2) 설립허가신청서
■ 각 주무관청 별로 설립허가신청서는 따로 마련되어 있다.
①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거나 날인한다.
②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면 된다.
③ 소재지는 주소, 건물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해야 한다.
④ 대표자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3)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작성한 정관 1부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와 취임승낙서 1부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부
(4) 주무관청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1)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한다.
2)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3)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한다.
4) 법인명칭의 유사성
■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도 검토대상이다.
5)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5) 주무관청의 허가
1) 주무관청의 허가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린다.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조건부 허가
■ 간혹,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에 조건을 붙여 법인설립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예)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 것’ 등이 있다.
3.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단계
(1)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등기
1)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등기
■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 비영리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성립된다.
■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2) 설립등기 신청인
■ 법인을 대표할 사람(재산출연자)이 등기신청인이 된다.
3) 설립등기 사항
■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① 목적 :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면 된다.
② 명칭
③ 사무소 : 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중 1개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소는 분사무소로서 함께 기재해야 한다.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한다.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에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기재한다.
⑥ 자산의 총액 : 정관에 기재한 기본재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재한다.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정관에 자산에 대해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⑧ 이사의 성명,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그 제한 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출자 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5) 설립등기 신청서류
■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① 정관
②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④ 재산목록
(2)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신고
■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③ 사업목적
④ 설립일
(3) 재산이전 보고
■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4. 법인 설립등기 보고 단계
■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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