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기업의 개념
(1)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사회적기업의 특징
(1) 사회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지닌 제3의 경제주체이다.
(2) 사회적기업은 영리성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일반기업의 특성, 공공성을 우선하는 면에서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영리성과 공공성을 같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리성보다 공공성에 더 중점을 둔다.
(3)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기업의 유형
(1) 사회 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2)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예: 장애인 고용 기업)
(3) 혼합형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
(4) 지역 사회 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활용 유형,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유형,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5) 기타 (창의·혁신)형
지역사회 발전이나 환경 보호 등 특정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업
4.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고 있을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
5.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1) 상담 및 신청접수
(2) 현장 실사 및 서류 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진흥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영업활동 실적,
근로자 고용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추천
일부 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추천을 받으면 심사에서 유리할 수 있다.
(4)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사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인증이 승인된다.
(5) 인증서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며, 이후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 감면, 각종 지원사업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고용조정을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4)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 미비한 경우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사회적 목적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정기보고를 성실하게 제출해야만 사회적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7.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재정 지원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고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사업 개발비 지원: 제품 개발, 마케팅, 홍보 비용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2) 금융 지원
저금리 대출: 사회적기업 전용 대출 프로그램 운영
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활용 가능
(3) 판로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적 장려
사회적 경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공공 및 민간 플랫폼 입점 기회 제공
(4) 교육 및 컨설팅
경영 컨설팅 제공: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창업 교육: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 운영
8. 사회적기업의 미래와 결론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소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이러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더욱 커지기를 바라며, 이는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