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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제도의 개념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by 스마트한 형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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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생산 제도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개념 및 법적근거

(1) 직접생산 제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출처 : https://blog.naver.com/961350/22372457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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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2)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개념 및 법적근거 등

■ 직접생산 제도의 증빙서류 중 하나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란 조달청이 지정한 품목을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품목을 실제로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으로, 해당 증명서가 없으면 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서류이며,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실제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

■ 발급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www.kodma.or.kr)

■ 유효기간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일(수탁기관 승인일)로부터 2년

2.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절차

(1)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진행 절차 

직접생산확인 제도 진행절차
- 출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2) 신청 대상 및 기본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후, 중소기업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요건
업종 제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
시설 생산설비를 보유한 실체있는 사업장
품목코드 KSIC 기준 조달청 지정품폭에 해당해야 함
입증자료 사진,공정도, 장비목록 등 생산 증빙자료 필수

※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 직접생산확인 신청 서류(필수)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사업자등록증명 정부24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공장등록증명서
*신청 제품에 따라 증명서 제출 여부 확인

정부24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이체 내역 첨부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대체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SMPP 자료실 양식 규격, 모델명, 모델번호 등 상세정보 기재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일 또는 이후 발급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정부24 최근 3개월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작업공정도 개별 양식 필수공정 필수 기재

서류는 최신상태로 정비하고, 주소 등 정보 불일치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3. 자주 발생하는 실수

(1) 품목코드 선택 오류

KSIC 분류코드와 조달청 품목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정확한 코드 확인이 중요합니다.

(2) 사업자 주소 불일치

서류상 주소와 실제 생산 장소가 다를 경우, 현장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불충분한 설비 증빙

단순한 사진 제출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장비의 모델명, 사용용도까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4.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실수 방지를 위한 요령

(1) 신청 전, KSIC 코드와 조달청 품목코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2) 설비 사진에는 장비명칭, 수량, 용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3) 직원수 대비 생산량이 과도하면 인력 근거자료 보완해야 합니다.

(4) 별도 창고나 외부시설은 반드시 위치 및 활용내역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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