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주자격 부여1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의 의의, 대상, 처리 절차 및 기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의 의의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거나, 주한미군 제대자, 우리나라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등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 활동목적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해야 합니다.2. 체류자격 부여의 대상 ①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 자녀로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영주(F-5)자격 부여 ②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종합(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③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 2025.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