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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의 특징과 MRI 검사시 안전에 있어서 MRI실 근무자의 역할

by 스마트한 형 2025. 3. 8.

MRI실 모습 사진

1. MRI(자기공명영상)의 특징

핵자기공명(Nuclear Magnetic Resonace)1946BlochPurcell이 연구 발표하였으며 그 후 물리학, 화학 등의 학문에 응용되어 물질의 분광학적 평가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핵자기공명에 대한 물리적 현상을 인체의 질병진단에 응용하려는 노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1971Damadian이 인체의 정상세포와 암세포 사이에 핵자기공명현상의 하나인 조직이완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1973년에는 Lauterbur가 경사자장을 개발하여 인체의 단면을 영상화하는데 성공하였다.

MRI(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ce Imaging)에서는 자장과 비전리 방사선인 라디오파(Radio Frequency)를 이용하며, X-선나 CT(전산화단층촬영)에서 이용하는 X-선의 흡수와 투과에 의한 기존의 진단정보획득하는 방법과는 다른 첨단의료장비이다. 따라서 MRI는 여러 가지 영상매개변수 중에서 검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로써 검사방법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내적인자인 스핀밀도(Spin Density), T1 이완시간, T2 이완시간, 혈류, 화학적 이동, 자기감수성, 확산, 관류 등과 검사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외적인자인 반복시간(Repetition Time:TR), 에코시간(Echo Time:TE), 숙임각(Flip Angle:FA), 관심영역(Field Of View), 여기횟수(Number Of Excitation:NEX), 절편두께(Slice Thickness), 절편간격(Slice Gap), 주파수폭(Bandwidth), 매트릭스 등이 있어 MRI의 대조도 결정은 물론 여러 가지 진단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초음파 검사 등 다른 영상진단장치에 의한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높은 조직대조도와 형태적, 기능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환자의 체위변화 없이, 시상면(Sagittal), 관상면(Coronal), 횡단면(Transverse), 사위(Oblique) 등의 영상획득이 가능하다.

 

2. MRI 검사 시 안전에 있어서 MRI실 근무자의 역할

MRI실 근무자에게 있어서 MRI실에 출입하는 병원 직원과 환자에 대한 스크리닝은 환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성체를 체내에 가지고 있을 의심이 가는 환자나 병원 직원들에게 자성체를 제거해야 함을 설명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장영역 내로 들어올 때는 사전에 안전에 대한 안내서를 숙지하게 해야 하며, 이는 환자와 보호자, 병원 직원, MRI실 근무자, 병원 방문객 등 모든 사람에 해당된다.

 

(1) MR 안전에 있어서 MRI실 근무자의 역할

MRI실 근무자는 MR Safety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접근통제구역을 설치한다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MR 설치구역 내로의 출입을 금지한다

장기적인 검사 스케줄을 마련한다

MR Safety에 적절히 훈련된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장비의 재설치나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정을 거친 후 장비를 사용한다.

 

(2) MRI실에 출입하면 안되는 금기환자

현재 수많은 환자에게 이용되고 있는 MRI 장비와 MRI Technology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험도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떤 환자들에게는 MRI검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심장박동기 부착환자나 뇌동맥류 수술환자 중 철성분이 있는 Aneurysm clip 환자는 MRI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심장박동기 부착환자를 제외하고, 인체에 삽입된 금속물질이 있는 환자들이 실제 MRI 촬영실 내로 들어가서 촬영을 해보면 Main Manget 근처에만 가도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또한 간질환자, 심장질환, 폐쇄공포증환자의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환자 스크리닝

MRI실 근무자 중 최소한 한 명은 MR scan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기환자를 가려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금기환자에 속하지는 않으나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주치의가 MR검사로부터 얻는 이익과 위험을 고려하여 검사여부를 결정하고 환자에게 그 위험의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만약 계속 검사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환자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대비하여 가까이서 감시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를 검사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삽입된 환자

문신 환자나 마스카라를 포함한 눈화장을 한 환자(마스카라는 지운다)

임산부

인공심장판막, 수술 Cl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