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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의 평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수목은 단순한 조경 자원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관리해온 ‘살아있는 재산’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목보상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대비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1. 수목도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넘겨줘야 할 경우, 지상에 존재하는 수목 역시 손실로 간주되어 보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목은 단순히 나무를 넘어서 과실수, 묘목, 산림 자원, 관상용 나무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합니다.
단,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선 해당 수목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보상 방식은 **‘이전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이식 가능한 수목과 보상 방식
만약 나무를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식비만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 이전비: 해체, 운송, 재식재까지 전 과정 비용
- 고사율: 이식 후 생육이 불가능할 확률
- 감수율: 과실수의 경우, 수익 감소율
또한 과일나무처럼 결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결실 중 + 적기 이식 가능: 이전비 + 고손액 + 감수액
- 결실 중 + 적기 아님: 고손액 × 최대 2배까지 보상
- 결실 전 나무: 일반 기준보다 낮은 고손액으로 보상
관상용 수목이나 수익 목적 수목도 유사 기준이 적용되나, 감수액은 제외되거나 축소 적용됩니다.
3. 이식 불가능한 경우엔 ‘가치 평가’
이전이 어려운 경우엔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유사 수목이 최근 거래된 사례를 통해 기준 가격을 도출합니다.
단, 거래사례가 부족한 경우엔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 수세(활력), 관리 상태
- 수확 가능 기간
- 시장 내 희소성
묘목이나 발아 중인 나무는 지금까지 들인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4. 묘목과 입목의 보상 기준은?
묘목은 상품화 가능성, 크기, 생육 상태 등을 중심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판매 가능한 수준의 묘목이라면 가격 하락 손실이 보상에 포함될 수 있고, 아직 상품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손율과 이전비를 종합해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산림 내 나무(입목)는 ‘산림자원법’에 근거해 벌채 가능 연령, 나무 종류,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하며, 벌채에 드는 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5. 보상 절차와 주의사항
수목보상은 일반 토지보상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서 확인: 수목의 종류, 규격, 수량 등 누락 없이 기재되었는지 점검
- 현장조사 참여: 측정 과정에서 수목의 상태를 직접 설명
- 가치 평가: 전문가의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
평가 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식재 상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소유주가 준비해야 할 것들
수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다음 항목들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문가 상담: 조경학자나 조경업자 등 전문가 의견 확보
- 시세 확인: 주변 유사 나무의 거래 사례 수집
- 기록 보존: 수목의 관리 일지, 사진, 영상 등
- 법률 자문: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사 또는 변호사 상담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수목은 개인의 자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꾸어 온 나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수목보상,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나무는 단지 심어진 자산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깃든 가치입니다.
토지보상절차에 대하여 더 궁금하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보상절차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 보상의 종류 ※ 손실보상금 산정 관련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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