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
가.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며,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나. ‘비영리민간단체’ 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적용 법률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입니다.
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과 다르며, 흔히 말하는 임의단체, 비영리단체와 같이 세무서에 설립신고만 하면 발급되는 고유번호증 단체와는 다른 것으로,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에 필요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다.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라.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마.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바.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1) 주무관청 (신청기관) :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
가.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나.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 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
등록신청 서류 | 주무관청 확인사항 |
(1)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2) 단체소개서 (3) 정관 (4)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구성원 상호 간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특정정당, 종교를 지원·지지하지 않을 것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5) 회원명부 | 상시 구성원수 100명 이상 |
(6) 공익활동실적서, 인터넷 또는 신문기사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
(7) 작년도 총회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 총회사진 (8) 신청연도 총회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 총회사진 |
총회 개최 적법 여부 |
(9) 작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10) 신청연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
단체활동 계획 및 결산,예산 |
가. 사업계획서는 회칙에 규정된 주된사업 중 사업이 가능한 사업목적, 일시, 장소, 참석대상, 예산, 사업내용 등의 순서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예산서와 적정성을 갖도록 작성합니다.
나. 상기 표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서류 모두를 작성하여 단체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다. 주무관청 등록 여부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나,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미흡하면 보완요청이 오게 되며, 보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법정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 3개월 정도 소요)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흐름도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1) 지원내용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제2항)
특히,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6조제1항)
(2) 행정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제13조제2항)
(3) 재정지원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 심사 선정을 거쳐,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4) 우편요금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제14조)
5.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시 주의사항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 운영의 투명성 확보: 회계 관리 및 운영 상황을 공개하여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나. 정관 준수 및 개정: 정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 시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춰야 합니다.
다. 정부 지원금 관리: 지원금을 받을 경우 철저한 예산 집행과 감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라. 세금 및 법적 의무 이행: 법적 지위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6. 비영리민간단체 실제 등록기관(사례)
(1) 사단법인 따뜻한 마음 (http://www.yebang1004.com/)
사단법인 따뜻한마음은
학교 안과 밖,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결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예방교육 전문기관[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제2014-235호)]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양질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 사단법인 라이프오브더칠드런 (https://lifeofthechildren.org/)
사단법인 라이프오브더칠드런은 전세계의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설립된 아동전문 NGO입니다.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에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도움이 닿은 아이의 삶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믿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아이들의 삶을 위해 라이프오브더칠드런은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더 많이 소통하며, 더 깊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주요 활동 및 정보
사단법인 라이프오브더칠드런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한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스스로 꿈을 품고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소외되고 고통받지 않는 날까지 라이프오브더칠드런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삶을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