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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관련

자동차 등록(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절차와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기간, 과태료 및 수수료와 등록비용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by 스마트한 형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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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자동차 등록입니다. 자동차 등록에는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와 등록비용, 납부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절차 간소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등록 비용과 납부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1)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1) 신규등록

신규등록이란 자동차(비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

가. 신규등록신청서 접수(임시번호판 지참필)

나. 취득세고지서 발급(등록면허세)

다. 취득세납부, 정부수입인지 구매, 공채납부

라. 고지서 완납도장 날인

마. 대금 납부 등록증 수령

바. 번호판 구매장착

 

3)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가. 공통사항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함), 세금계산서, 책임보험 가입, 방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나. 추가사항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추가 구비서류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도난 말소시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발급)

- 신규검사증명서

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등), 수입신고필증(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관용차량 추가 구비서류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차량교체확인서

④ 보철용차량(1급~6급) 추가 구비서류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 장애인: 복지카드

단체 차량 추가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회의록(대표자 인감날인 및 그 외 참석자 도장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그 외 참석자 신분증사본, 소속증명원, 직인증명서

사립학교 명의 차량 신규등록 시 추가 서류

- 사립학교 설립인가서 사본

 

(2)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1) 이전등록

이전등록이란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가. 이전등록신청서 접수

나. 취득세고지서 발급(등록면허세)

다. 취득세 납부, 정부수입인지 구매, 공채납부

라. 고지서 완납도장 날인

마. 증지비용납부, 등록증 수령

 

3)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가. 공통사항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

양수인(사는 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양수인 미 방문 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

번호판변경 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후 번호 변경하여야 함)

 

나. 추가사항

매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양도인(파는 사람)란 도장날인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양도인이 방문 시 생략가능(법인은 대표가 방문하더라도 인감 생략불가)

상속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 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서식다운로드 게시판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에 포기자전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뒤 사본 각 1

-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원경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법원판결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관용차량 매각 추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양도인신청(강제이전)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양수인 도장날인)

- 내용증명

- 양도인 신분증

 ※신청일로부터 1515일 정도 소요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국가보훈부)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국가보훈부)

외국인, 국외이주자

-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3)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1) 변경등록

변경등록이란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변경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변경등록 처리절차

가. 시도 간 및 번호변경 : 접수창구(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수수료납부(증지창구)구번호판반납(접수창구)→ 새자동차등록증교부→ 번호판 부착(번호판 제작업소)

나. 소유자 성명(상호) 기타 변경: 접수창구(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수수료납부(증지창구)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3)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

가. 공통사항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차주 본인(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이 방문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과 차주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나. 추가사항

번호변경(이전등록 60일 이내, 번호 부여체계 변경, 구조변경으로 인한 차종변경, 번호판 분실·도난시)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번호판분실, 도난의 경우 : 분실·도난확인서(경찰관서 발급) 추가

법인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사용본거지가 사업자등록증 상 지점인 경우, 지점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본거지 : 법인 사업장소재지를 말함.

2. 자동차 등록별 등록기간, 과태료 및 수수료 

(1) 신규등록

1) 신규등록 기간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 6개월 이내

 

2)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10일 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3) 수수료

증지 2,000(관외 2,500), 인지 3,000, 도시철도채권(배기량,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등록세, 취득세, 번호판대금(보조판, 탈부착 비용 등 별도)

 

(2) 이전등록

1) 이전등록 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2)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부과함.

20102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 범칙금 금액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거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3) 수수료

증지 1,000(타시도 1,500), 인지 3,000,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공채, 등록당일 매입), 등록세, 취득세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 비용

 

(3) 변경등록

1) 변경등록 기간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해야 함.

시도 간 변경 시,, 법인은 등록번호판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되나, 사용본거지 변경은 반드시 해야 함.

. 개인은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 변경등록은 하지 않아도 됨. (시도 간 변경등록도 불요)

. 외국인 귀화의 경우 '국적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해야 함.

 

2) 과태료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경과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3) 수수료

. 증지 1,300, 등록세 15,000(전국번호판변경, 상호변경,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등)

. 지역번호판에서 새번호판으로 변경시 번호판 제작비, 보조판, 탈부착비 별도(등록세 없음)

3. 자동차 등록비용과 납부방법

(1)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1) 취득세 세율

취득세 세율표
출처 - www.gwangjin.go.kr/portal/main

 

2) 등록면허세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표
출처 - www.gwangjin.go.kr/portal/main

(2) 납부방법

1)차량 등록 관청에서 직접 납부

2) 온라인 전자 납부 시스템 이용 (정부24, 위택스)

3) 은행 또는 ATM을 통한 납부

4) 신용카드 결제 가능 (일부 관청에서 지원)

4. 자동차 등록 절차 간소화 가이드

최근 정부에서는 자동차 등록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1) 온라인 자동차 등록 서비스 활용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이 사이트에서 자동차 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등록원부 열람 등을 무인 발급기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3) 방문 없이 우편 서비스 활용

서류 접수 및 발급을 우편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5. 결론

자동차 등록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이며,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등록비용과 납부방법을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면 등록 과정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본 글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절차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www.busan.go.kr/car/crnewcar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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