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금과 비과세 규정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요즘 부동산 갈아타기나 투자로 인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자주 생기죠.
특히 “A아파트 취득 후 1년 뒤 B아파트를 사고, 일주일 뒤 C아파트까지 취득했는데 2년 뒤 C를 팔면 나머지 A와 B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 기한, 거주 요건을 완벽히 정리해드릴게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란, 1세대 1주택자가 새 집을 구입하면서 잠시 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즉, 단기간의 중복 보유가 있어도 주택 갈아타기 과정으로 보고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장치예요.
다만 이 제도는 ‘보유·거주 요건’과 ‘처분 기한’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고 2주택 중과세율(기본세율 + 20%)이 적용됩니다.

처분 기한 – 몇 년 안에 팔아야 할까?
처분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 일반 지역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
즉, C아파트를 새로 샀다면 C아파트 취득일 기준으로 2~3년 안에 종전 주택(예: B 또는 A)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시적 2주택은 ‘1단계 갈아타기’ 기준으로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즉, A → B, 또는 B → C 두 주택 간 관계에서는 적용 가능하지만,
A → B → C 세 주택을 연달아 보유한 상태라면 가장 마지막 두 주택만 판단 대상이 됩니다.

질문 사례 분석
“A아파트 취득 후 1년 뒤 B아파트를 사고, 일주일 뒤 C아파트를 산 후, 2년 뒤 C아파트를 처분하면 A·B는 일시적 2주택인가요?”
이 경우를 하나씩 따져볼게요.
1️⃣ A → B 단계
A를 보유한 상태에서 B를 샀을 때, B 취득일로부터 2~3년 이내 A를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A를 그대로 두고 C까지 샀다면, B 취득 시점부터 2주택 상태가 지속되다가 3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A는 이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잃습니다.
2️⃣ B → C 단계
B를 보유 중 C를 산 시점에서는 B가 종전주택, C가 신규주택이 됩니다.
이때는 C 취득일로부터 2년(조정대상지역 기준) 또는 3년(일반지역 기준) 안에 B를 처분하면 B에 대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C 취득 후 2년 뒤 C를 팔았다면, C 자체는 신규주택이므로 비과세 검토 대상이 아니고, B는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 A는 이미 일시적 2주택 요건에서 제외되며,
👉 B와 C만이 ‘일시적 2주택 관계’로 판단 가능합니다.
즉, C 취득 후 2~3년 이내 B를 팔아야만 비과세 요건 충족입니다.
C를 먼저 처분했다면, B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주 요건은 이렇게 충족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종전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 주택 취득 전에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단순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에 1년만 살고 B아파트를 샀다면 A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불가입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 때문에 세금이 억 단위로 차이 날 수 있으니 전입신고일, 실거주 기간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처분 시 불이익
만약 처분 기한을 넘기면 2주택 중과세율(최대 62%)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안에 매도하지 못하면 비과세는 물론, 기본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매도가 늦어질 경우 전세 끼고 매도하는 방법, 잔금일을 조정하는 전략,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한 신고 시점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 A → B 구간: B 구입 후 2~3년 내 A 처분 시 특례 가능.
- B → C 구간: C 구입 후 2~3년 내 B 처분 시 특례 가능.
- A는 C 취득 시점에서 이미 특례 대상 아님.
- C를 2년 뒤 팔면 C 자체는 신규주택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님.
즉,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항상 ‘마지막 두 주택’의 관계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앞선 주택의 특례 효력은 사라지게 되죠.
마무리하며
오늘은 “A→B→C 순서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에 대해 깊이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앞선 1단계 특례는 소멸하고, 마지막 두 주택(B와 C)만이 판단 대상입니다.
C를 먼저 처분했다면, B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가요?
각 아파트의 취득일, 거주기간, 지역 여부(조정대상지역인지)만 알려주시면
댓글로 당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 전략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