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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상속세 폭탄 맞습니다. 부동산 상속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와 절세 팁을 3단계로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부동산 상속 방법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 먼저 ‘사전 평가’부터 시작하세요
부동산을 상속받기 전, 무작정 등기 이전을 하거나 가족 간 합의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시장가치’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되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선 반드시 사전 평가를 해야 합니다.
- 건물/토지 공시지가 확인: 국토교통부 사이트 또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재산평가 기준 시점: 사망일 기준 6개월 내 공시가격이 적용
-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식 다름: 아파트, 상가, 농지 등은 별도 계산 필요
👉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다주택 상속 시,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차이가 커 세액 차이가 상당하니 반드시 비교해 보세요.
2단계: ‘상속세 신고 기한’ 절대 넘기지 마세요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6개월 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이자 등이 붙어 수천만 원의 세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모두 함께 신고 가능
- 신고 시 필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재산 조회결과 등
- 전자신고 가능: 홈택스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
💡 꿀팁: 6개월이 짧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사망 직후부터 서류 준비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세요. 요즘엔 **‘무료 상속세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3단계: 절세 전략으로 ‘세금 부담’ 줄이기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많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공제 최대한 활용 + 지분 분산입니다.
① 상속공제 최대한 챙기기
- 기본공제: 5억 원까지 자동 적용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 부양가족 공제, 주택 공제 등 다수 항목 있음
👉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일반 가정은 10억 내외 재산까지는 세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② 공동상속 지분 나누기
- 1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보다,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 공동상속 시 지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협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서울에 시가 12억 아파트를 남긴 부모의 경우, 자녀 3인이 나눠 상속하면 각자 공제를 활용해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 네.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Q2. 상속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면 양도세도 내야 하나요?
👉 상속 직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산출됩니다. 시세차익이 크면 이중과세 우려가 있습니다.
Q3. 부모가 남긴 빚도 상속되나요?
👉 예. 상속은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 핵심내용 |
사전 준비 |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 평가 |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필수 |
절세 전략 | 공제 활용 + 지분 분산 |
모르면 세금 폭탄, 알면 전략적 상속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세금 설계의 시작입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