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가장 처음 마주하는 고민은 바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입니다.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공장등록까지 단계마다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다르고, 준비가 부족하면 인허가 지연이나 비용 손실이 생기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공장설립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단계부터 실제 등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1.공장 및 공장설립의 정의
(1) 공장의 개념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가. 제조업이란 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2024.1.1. 제11차 개정)에 의한 제조업(“C”, 10~34)을 말한다.
2) 공장의 범위 (산집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가.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나.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다음의 부대시설
3) 도시형공장 (산집법 제28조)
가. 도시형공장이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을 의미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공장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연간 합계 : (1종) 80톤 이상, (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의 1종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 1일 폐수배출량 : (1종) 2,000m² 이상, (2종) 700m² 이상 2,000m² 미만, (3종) 200m² 이상 700m² 미만, (4종) 50m² 이상 200m² 미만인 사업장 |
나. 산집법 시행령 〔별표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위의 가.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4) 지식산업센터 (구 아파트형 공장) (산집법 제2조제13호)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시설을 말한다.
(2) 공장설립의 개념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증설을 의미하며, 넓게는 업종변경을 포함한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하며,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등의 경우,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2. 공장설립의 유형
(1) 산업입지의 형태
(2) 공장입지 유형에 따른 구분
구분 | 설립승인의 유형 | 대상 |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m² 이상인 공장설립자 (공장건축면적이 500m² 미만인 경우도 가능)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중소기업, 창업기업 | |
계획입지 | 입주계약 체결로 대신함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
1) 개별입지
- 계획입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상 여건, 지리적 요인,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와 기업가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입지
2) 계획입지
-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선정하고 계획에 따라 개발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입지로서 별도의 부지조성(개발) 인·허가가 불필요한 입지
3. 공장설립의 진행절차 (개별입지의 경우)
- 공장설립은 공장입지 선정,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순서로 진행된다.
(1) 공장입지의 결정
1) 개별입지 및 계획입지의 결정
2) 공장의 업종 및 규모의 결정
3) 입지여건 및 규제사항의 검토
가. 용도지역별 공장설립의 제한 (토지이용규제, 기타 법률)
나. 수도권 공장건축 총 허용량 규제
(공장신설 등 제한, 공장건축 총허용량)
다.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등
4) 공장입지 기준의 확인 : 공장설립 가능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 및 팩토리온(www.factoryon.go.kr) 참조
(2)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1) 신청방법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인·허가 명세서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 등의 관련 서류
2) 승인의 대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설립등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설립승인 신청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받는다.
(3)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4. 입지유형별 공장설립 절차
(1)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2) 계획입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5. 공장 등록
(1)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장등록대장에의 등록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공장등록의 증명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공장설립 처리기간
글을 마치며...
공장설립은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초기에 입지와 인허가 부분에서 정확한 정보와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공장설립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직접 창업이나 제조업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025.03.02 - [공장등록 관련] - 도시형 공장 설립 절차와 인허가 가이드 (정의, 절차, 허가조건)
도시형 공장 설립 절차와 인허가 가이드 (정의, 절차, 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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