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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의 정의, 임무, 자격취득과정, 향후 전망 등

by 스마트한 형 2025. 3. 7.

조달청 로고 사진

1. 공공조달관리사

공공조달관리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문가입니다. 공공 자원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공공조달관리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높은 윤리 의식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조달관리사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공공조달관리사의 임무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자 및 서비스 확보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1)  입찰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여, 경쟁을 통한 최적의 계약 조건을 찾습니다.

이들은 공고부터 평가, 계약 체결까지의 전반적인 입찰 절차를 감독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기준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공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공급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조율하고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공공조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리사가 이러한 관계를 원활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와 협력하며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나 긴급 물자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조달관리사의 역할은 특히 중요해집니다. 이들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공공조달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높입니다.

 

(3)  법적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며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공공조달과 관련한 법률과 규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최신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법, 예산회계법, 국가계약법 등의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리 의식과 책임감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공공조달관리사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합니다.

 

3. 공공조달관리사의 자격취득과정 (2026년도 시행예정)

공공조달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 관련 법령과 조달 관리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는 입찰 및 계약 관리, 예산 편성과 같은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공공조달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조달 절차에 대한 경험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공공조달관리사는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 관리와 협상 기술은 공공조달관리사에게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공공기관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조달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추후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수요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민간 기업은 공공조달 시스템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통해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고 효율적인 계약 관리를 이루고자 하며, 이러한 전문가들은 조달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조달관리사는 국제 입찰이나 해외 조달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는 다양한 경력이 쌓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4. 공공조달관리사의 전망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계약 절차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의 업무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공공조달의 전문성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모두 수요가 높으며, 향후 공공조달관리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5.  행정안전부의 공공조달관리사신설 관련 협조 요청

제목 : 국가기술자격 종목 공공조달관리사신설 관련 협조 요청

(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2700(2024.1023.)호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신설을 추진 중인 공공조달관리사와 관련, 공공조달관리사는 관련 정책과 법률적 지식 및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공공조달 관련 직무 수행능력을 개발하고 배양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공공조달과 관련한 조달청 물품등록, 우수제품 및 국가기술품지인증 신청 등의 업무는 행정사법2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며,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2조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4) 향후 공공조달관리사가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해당자격사가 아니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가전문자격이 될 경우, 행정사의 업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안내드리니 해당 자격 운영·관리시 우리 부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