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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에 대한 행정사의 역할(정의, 사전예방활동, 사안처리절차, 행정사의 조언 포함)

by 스마트한 형 2025. 3. 3.

행정사 로고 사진

1. 서론

학교폭력은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아 왔으며,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약 59천 명(전체 학생의 1.9%)에 달하며,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 심리적 폭력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기관은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도 점점 더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행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행정사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 법적 대응 지원, 서류 작성,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의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사안 처리 절차를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통해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폭력: 모욕적인 언어 사용, 명예훼손, 협박

신체폭력: 폭행, 감금, 약취 및 유인

따돌림: 집단적으로 특정 학생을 배제하는 행위

강요: 억지로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한 괴롭힘

금품갈취: 재산상의 이익을 빼앗는 행위

성폭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

 

3. 학교폭력 사전 예방 활동

(1)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법률 제15).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예방 교육이 진행됩니다.

 

(2)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청과 학교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예방 활동이 강화될수록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며, 피해 학생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4.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신고 및 초기사실 확인

교사, 학생, 보호자, 신고센터(117) 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사안 조사 및 조치 결정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면담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3) 조치 후 이행 및 사후 관리

피해 학생 보호 조치(심리 상담, 전학 지원 등)가 시행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서면사과, 봉사활동, 출석 정지, 전학 등)이 집행됩니다.

보호자가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사의 역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정사는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사안 조사 단계에서의 역할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의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증거 자료(사진,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해 학생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과 협의합니다.

 

(2) 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역할

보호자 의견서 및 탄원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시 학생과 보호자가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돕습니다.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단계에서의 역할

교육청의 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6.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행정사의 조언

(1) 피해 학생을 위한 조언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메시지, 녹음 파일 등)를 수집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 측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모든 절차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 가해 학생을 위한 조언

가해 학생이 억울한 경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준비된 진술을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7. 결론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사는 피해 학생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가해 학생이 공정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조력자로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가 공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