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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정의,등록의 필요성, 등록의 대상, 등록 절차 등을 알아본다

by 스마트한 형 2025. 3. 10.

국가보훈부 로고 사진

1. 국가유공자의 정의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을 지칭한다. 이들은 전쟁이나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헌신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이 포함되며,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가유공자의 범위는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하여 정의되며, 여기에는 신체적,정신적 희생을 치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포함된다.

2.국가유공자 등록의 필요성과 중요성

국가유공자 등록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공로를 인정받고,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등록을 통해 국가유공자는 의료, 교육, 주거, 취업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국가유공자혜택 상세내용
의료혜택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통한 치료비 지원
취업지원 정부의 취업알선 및 금융 지원
교육지원 자녀의 교육비 지원 및 장학금 제공
기타혜택 세금 감면, 주택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3.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1)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12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2)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12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3)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4)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5)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6)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은 2011. 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

(7)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7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6.25 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8) 4·19 혁명 사망자

1960년 4월19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9) 4·19 혁명 부상자

19604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10) 4·19 혁명 공로자

1960년 4월19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4.19 혁명 사망자 및 4.194.19 혁명 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11)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12)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13)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 및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14)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15)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16) 6·18 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4.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절차

(1)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2) 접수기관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처리기간

· 20: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 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 혁명 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에 대한 요건사실 확인 기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4) 구비서류

· 본 인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

· 유 족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1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5) 개별 제출 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 혁명 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 : 4·19 혁명 참가확인서 및 4·19 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6)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7) 국가유공자등록 등록처리 흐름도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흐름도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흐름도

5.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1)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2)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3)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 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

(5)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